평택시 농기계임대수수료 50% 감면 연장 시행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1/12 [11:39]

평택시 농기계임대수수료 50% 감면 연장 시행


[미디어투데이] 평택시는 농업인의 농기계 공동 활용을 통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임대 농기계 이용 확대를 통한 적기 영농 지원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시행해 연말까지 수수료 6,300만원을 감면해 드렸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 수수료 50% 감면을 계속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시에서 보유 중인 임대용 농기계는 논두렁조성기, 보행관리기 휴립피복기 등 총 70종 339대로 임대용 농기계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감면대상은 평택시 거주 농업인 및 관내 농지 보유 농업인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부담 경감을 위해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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