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 럼 > '직무정지'된 의장과 "개무시"된 안양시의회

의장실 사용의 '뻔뻔함'과 수수방관하는 '비겁한' 시의원들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1/03 [18:04]

 

안양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지 3개월여가 경과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에 변화는 없다.

 

더구나 지난 20년12월21일 제262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호건' 대표의원은 '신상발언 (5분발언)'을 통해  " 국민의 힘도 법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라고 '허위발언'을 했다.

 

당일 회의록을 그대로 옮긴다 " ( 전략 ) 의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것, 당사자들에게 수차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법의 심판이 내려질때가지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후략)" 이상 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국민의힘 '김필여'대표의원은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 한마디로 "허위사실"인것이다.  이 허위발언은  묵과할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의심판은 통상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2년여가 소요된다. 임기말까지 그대로 현직을 '불법(?)으로 눌러앉아 있겠다는 '파렴치'하며 '철면피'한 행위다. 민주당에서 입만 열면 떠들든 "공정과 정의" 는 어디로 갔는가?

 

이호건 대표와 김필여 대표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적'판단을 받을 의사를 갖고있는것으로  확인된다. 조만간 '고발'이 되면 진위 여부가 가려질것이다. 

 

 또한 당일 의사팀장은 이호건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성'을 사회자인 최병일 부의장에게 전달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 부의장은 (무슨 이유인지 ) 발언을 허가했다.  앞으로 동일 사례 발생시 대처가 심히 우려된다.

 

허위사실이 확인될경우 김 대표의원은 정치적,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만약 지방자치 시행 30여년의 전국지자체중 경기도 최초인 "의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중대사안을 묵과한다면 언론과 60만 시민의 맹비난을 감수해야 할것이다. 필자도  여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가차없는 비판을 서슴치 않을 것이다.  

 

야당은 야당 다워야 한다. 사소한 이익과 기득권을 포기하지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가 아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눈치만 보며 질질 끌려다니는 '사이비' 야당의원은 다음번 선거에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직무정지 문제의 해결은 강력한 야당의 '결기'를 보여줄때만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원직"을 버린다는 "사즉생 (死卽生)" 의 비장한 각오로 여당과의 대화를 풀어가야만 한다.

 

최근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시민과 야당 (국민의 힘)을 얼마나 깔봤으면 직무정지된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아직도 의장실과 상임위원장실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 점거(?)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집무실은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땐만 사용하는것이 타당하다. 직무정지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수 없고, 다만 의원직은 유지되므로 각자의 의원실에서 의원직 업무를 수행하면 될것이다. 사무국은 이에대한 분명한 업무 지침에 따라 집무실 폐쇄, 퇴거등의 시행조치를 시행 해야만 한다.  

 

안양시의회는 안양판 "대깨문"이나 "문빠"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안양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을 감시하고 토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장소다. 

 

직무정지된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한시바삐 그 자리에서 내려와 시민에게 "석고대죄" 하고  남은 임기동안 시민에게 속죄의 마음으로 봉사할것을 권고한다.  60만 시민과 언론이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글/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 개무시: 사람을 몹시 깔보거나 업신여김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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