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 공매로 체납액 징수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11/30 [09:35]

파주시청


[미디어투데이] 파주시는 오는 12월 4일까지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 점유한 자동차에 대해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제5차 차량공매를 진행한다.

차량공매는 인도명령서를 수령한 차량 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압류자동차를 시에 인도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견인해 공매처리 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제도다.

파주시는 올해 들어 60여 대 공매를 진행해 7천 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공매는 18대의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공매 진행되는 차량은 낙찰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차량공매에 참가할 계획이 있다면 입찰기한 내 해당 차량 보관소에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권상원 파주시 징수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많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대수가 적더라도 최대한 생계형 체납자들을 파악해 납부를 유도하고 분납 등 제도를 이용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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