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어린이집에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기한 만료 안내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1/27 [16:48]

아산시, 어린이집에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기한 만료 안내


[미디어투데이] 아산시는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고 알렸다.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아니며 2019년 5월 22일부터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인 어린이집도 의무대상에 포함됐다.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새로 석면조사를 받아야한다.

건축물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하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를 시청 환경보전과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000만원 이하, 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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