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명수'의원,소방청장에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 부여등 5개 법률안 대표 발의

- 통 법적 근거, 노인 안전사고 강화, 퇴직급여 제한사유 축소등 관련법 개정안 발의-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1/25 [21:42]

 

 

[미디어투데이/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이장·통장운영지원에관한법률안」의국회통과에필요한「통」에대한법적근거를신설하고,외청으로독립한소방청에소방분야소방안전교부세교부권을부여하는「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교부세일부개정법률안」이이명수의원(국민의힘아산시갑)대표발의로1125국회에제출되었다.

 

 이명수의원은외에도노인인력개발기관의역할에현장의견청취노인일자리안전관리업무를추가하여노인인력개발기관의기능을강화하고,공무원연금의불합리한부분항로표지설치관리에서의과잉규제를개선하는법률안을추가적으로대표발의하였다.

 

이명수의원은“현행「지방자치법」에는‘리’에대한법적근거만규정되어있고,‘통’에대한법적근거가없어서‘통’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였는데,이는「이장·통장 운영지원에관한법률안」의제정을위한전제조건이어서조속히법안을마련해서제출하게되었다”고밝혔다.

 

 아울러“소방청이외청으로독립했음에도 여전히행정안전부장관이소방안전교부세를교부하도록되어있는불합리한 점을개선하는「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도추가대표발의하게되었다”고밝혔다.  

 

이명수의원은외에도형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공무원연금퇴직급여퇴직수당의 일부를지급정지할있도록것은과도한재산권침해행위로판단하여수사진행중또는형사재판중에도주하거나행방불명인경우또는소재불명을 이유로하여기소중지의결정이내려진경우에한하여퇴직급여퇴직수당을지급정지있도록「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관련하여안전사고발생으로사망자가발생하는노인의안전을위한제반조치를취할목적으로노인인력개발기관의역할에현장의의견청취기능부여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노인일자리안전관리업무를추가시킨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함께대표발의하였다.

 

아울러,등대항로표지시설의설치·관리비영리행위를하는경우에도「유선도선사업법」의적용을받도록역시과잉규제라는지적에따라적용을배제한「유선도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도같은함께대표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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