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1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3년 동안 신혼부부 최대 225만원, 청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1/23 [12:42]

광명시청


[미디어투데이] 광명시는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방문·전화 등을 통한 주택가격 현지 조사와 광명시 신혼부부·청년 인구 분석 등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으며 11월 초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195~2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단독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원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90~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전세자금 대출자, 불법 건출물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광명시는 내년 1월 광명시청 누리집에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할 계획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젊은 세대의 정착 인구가 늘어나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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