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 '김수진' 공동대표 경찰소환 규탄 성명 발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1/17 [06:49]

   

[ 미디어투데이/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투본 (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약칭 ) 김수진 공동대표가 815일 광복절, 적선 로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군중들을 향해 소리친 사실과 919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 주최한 사실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피 입건하여 1117일 오후 2시 피의자 소환조사를 한다.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정신과 배치되며 부정선거 진실을 가리려는 표적수사라 할 수 있다.

 

기자회견이든 집회든 국민에게 의사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다를 리 없다. 집회 신고제의 원래 취지는 집회를 원활하게 보장하고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 집회 신고의무는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규제적 목적으로 신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집회의 허가제는 금지된다는 헌법 제21조 제2의 명령이다.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취지상 우발적 집회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경찰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수많은 판례와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있어 왔으며, 자발적으로 모인 군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 집회를 의도적, 계획적으로 개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 자체야말로 명백히 직권남용이며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이다.

 

기자회견은 외형상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 따라서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집회와 구별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 기자회견 현장에 미신고 집회라 할 외형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경찰의 판단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 그에 따라 경찰의 경고와 해산명령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로 볼 때 경찰 스스로 이미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헌법의 명확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누르려는 탄압이다.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표적수사다. 이러한 구시대적 표적수사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권을 남용하여 공포를 확산하려는 행태라 볼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찾는 국민들의 염원을 공권력을 동원한 공포로 짓누를수록 진실은 오히려 빛처럼 떠오를 것이다. 그것이 역사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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