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시의회 파행 규탄 논평 발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1/02 [10:33]

 

 

[미디어투데이/ 안양 = 안상일 기자 ] 정의당 안양동안 (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안양시의회의 파행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보여준 민주선거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행위와,  의장과 부의장등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규탄했다.

  

 특히 10명의 시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불명예 사태와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행태를 개탄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식물의회"에서 벗어나려는 의원들의 노력과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보이찌 않을 때에는 "시민과 함께 의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의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고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 전문이다.

 

 < 정의당  논 평 >

                - 더불어민주당의 안양시의회 파행을 규탄한다 -

                                                                안양시동안(을) 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회 의원들은(이하 민주당의원이라한다.) 지난 7월 3일 안양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 선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투표 사전 모의와 담합을 통해 투표과정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배번 기명 위치를 지정해주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의 ‘시.군 및 자치구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라는 법을 위반하여 ‘위계에 의한 위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의장의 직무가 정치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이에 국민의힘 안양시의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이 인용하며 기초의회 사상 2번째, 수도권 최초 시의회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라는 불명예를 안양시의회가 안게 되었다.

 

급기야 10.29일 언론보도에 의하여 10명의 시의원들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경찰 수사 과정이 밝혀지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안양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맹숙 의장조차 사과한마디 없이 효력조차 정지된 의장직을 연연하며 9월 25일 제8대 후반기 부의장 선출마저 자당 의원을 후보로 내보내며 본인들의 과오로 사고 상태에 빠져있는 시의회에 대하여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시의회 본연의 업무인 안양


시 행정의 견제와 대안조차 못하는 식물의회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무효력조차 시의회 운영이 정상적일 수 없다. 민주당의 민의 없는 안양시의회 운영에 큰 우려를 표하며 책임있는 사과와 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정상화 시키는데 민주당은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정의당 안양시 동안(을)위원회는 안양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작금과 같이 지속 될 시에는 안양시민들과 함께 우리 정의당은 그 의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심판의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0. 10. 29.

 

                                     안양시동안(을)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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