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개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 조례안등 심의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0/26 [07:39]

 

▲ 화성시의회 제197회 임시회가 10월23 개회 되고있다  사진 = 화성시의회 제공

 

[미디어투데이/ 화성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화성시의회(의장원유민)1023일부터30일까지8일간의일정으로197임시회를열고조례안,동의안각종안건을처리한다.

 

이번임시회에서는2021년도예산관련주요업무계획」,「화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화성시동물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화성시문화재단출연동의안」등을포함해43건의안건을심의할예정이다.

 

23오전11시에열린1본회의에서는197임시회회기결정의,197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있었다.

 

원유민의장은개회사에서“코로나19장기화로많은시민들이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것에대해마음이무겁다”며“화성시의회는집행부와적극적인소통과협력을통해당면위기를극복할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한편화성시의회는오늘열린1본회의를시작으로오는29일까지상임위원회별일반안건심의예산관련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고,30오전10시에열리는2본회의를끝으로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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