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법제화’에 대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과 복지부 의견 조회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걷는 PA, 국립대병원 총1003명 활동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0/26 [07:33]
[미디어투데이] 10개 국립대병원에 1,003명의 PA가 활동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인력이 아니다고 밝혀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간호사는 간호, 진료보조,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보건활동 등을 임무로 한다.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사람의 생명·신체 및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에 한해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경험이 있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경우 결과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PA의 대다수가 간호사라는 점에서 PA의 구체적 행위가 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국립대병원에 있는 1,003명의 PA의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PA가 의료인 면허가 없거나 면허의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 일부를 수행한 경우, PA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수술 및 시술, 처방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PA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인도 자기 면허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할 수 있다.

가령 간호사는 간호, 진료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을 뿐 ‘의료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진료보조를 벗어나 진료행위 자체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판례를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PA의 구체적인 행위의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부산대병원은 “전문·전담간호사라도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문·전담간호사 그대로 제도적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고 인정했으며 10개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강원대는 2018년 PA 불법시술 관련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PA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10년 이상 끌고 왔다.

그러나 각 대학병원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 PA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10개 국립대병원에서 활동하는 ‘PA 또는 전담간호사’는 총 1,00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병원 175명, 경상대병원 162명, 부산대병원 159명, 충남대병원 132명 순으로 많았다[표1]. 참고로 본원보다 분원에 PA 등의 인력이 많은 상황이다.

가령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56명, 분당분원 119명/ 부산대병원 본원 78명, 양산분원 81명/충남대병원 본원 72명, 세종분원 80명/ 전남대병원 본원 38명, 화순분원 38명, 경북대병원 본원 31명, 칠곡분원 59명, 경상대병원 본원 70명, 창원분원 92명이었다.

1,003명 중 외과계가 672명이었으며 내과계가 258명 이었다[표1]. 상대적으로 전공의가 부족한 외과계 분야에 PA가 주로 활동하고 있다.

PA의 구체적 업무에 대해 10개 국립대병원측은 “주로 진료보조, 수술보조, 수술 전후 설명과 교육, 입원환자 관리”고 답했다.

이러한 행위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의사의 지도·감독이 없이 하거나 진료보조를 넘어 의사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논란이 있음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표2].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PA가 진료보조를 넘어 수술, 검사와 처방, 각종 증명서 발급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사례도 있다.

교수 아이디로 진료의뢰서 진단서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직접 작성하기도 한다.

이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다.

문제는 대형 병원에서는 이러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국립대병원은 PA 발생원인을 의사의 업무 증가, 전공의 부족,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업무 공백에서 찾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으나 병원 경영여건상 정부의 제도적 방안 및 재정적 지원 없이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답도 있었다.

결국 대형병원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하지만 경영상 이유로 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과 부족한 과목 중심으로 PA라는 명칭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만약 PA의 행위가 불법 영역에 있다면 이를 시킨 교수는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립대병원에서 활동하는 PA 현황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는 수술보조 등을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료법상 허용되는 인력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다시 말해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10개 대학병원은 모두 PA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1년 PA 제도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며 작년에도 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PA 도입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의원은 “의료인 제도는 면허제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병원 경영상 이유와 현장의 필요만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 면허제도와 각각의 의료인의 업무 범위,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해 제도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이를 위해 현행 전문간호사 제도 등을 포함 바람직한 진료지원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PA 필요성, 업무범위와 역할, 의사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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