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 본격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안’, ‘경기도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추진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0/23 [16:00]

신정현 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 본격화


[미디어투데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23일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이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에 노력해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 또는 노동자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정현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근무시설과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해왔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경비업과 청소업 등 고령자가 몰리는 직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신의원은 지난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명 지사에게 G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용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며 현행 1~6개월의 단기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추진 중인 조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업 및 청소업 등에 집중되는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꾸준히 파악해 노동인권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