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7곳 하반기 특별 지도·점검

상반기 도 점검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와 대도시 관할 업체 17곳 대상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0/16 [08:03]

경기도


[미디어투데이] 경기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측정대행업체는 미세먼지, 유해 가스 등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곳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그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업체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에 점검을 시행하는 곳은 상반기 도 점검에서 계약사실 누락, 장비 고장, 교육 미이수 등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 9곳과 대도시 관할 업체 8곳 등 총 17곳이다.

도는 하반기 추가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정대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293곳,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환경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기관 115곳, 환경 인·허가 상담을 대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 64곳 등 도내 환경서비스업체 472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오는 12월까지 시행 중이다.

환경서비스업 각 규정상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록증 불법 대여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기술인력·장비 보유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동성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측정대행업체를 포함한 도내 환경서비스업체들이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 방지와 환경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