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명수'의원, 경찰 소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법안 대표발의 제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0/13 [00:25]

 

 

[미디어투데이/ 정치사회부= 안상일 기자 ] 경찰공무원과소방공무원의근속승진기간을단축하는「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과「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이명수의원(국민의힘,아산시갑)대표발의로20201012국회에제출되었다.

 

법안의주요내용을보면,「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경우현행법상경사가 경위로승진하려면해당계급에서66개월이상근속해야만승진요건이되었는데,이를5이상근속승진하면경위승진을있도록하였고,경위가경감으로승진하기위해서는해당계급에서10이상근속승진을7년이상근속승진으로단축하였다.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방장을소방위로의근속승진을현행해당계급에서66이상근속승진하는경우를5이상으로단축하였으며,소방위를소방경으로근속승진임용하는경우를현행10이상에서7이상근속승진하는경우로단축하였다.

 

이명수의원은“경찰과소방공무원은10단계계급구조인데일반직공무원의9단계구조에비해근속승진기간에서상대적으로불이익을받고있고,이로인해상대적으로하위직급으로 퇴직하는경우가많아서일선현장에서근무하는경찰과소방공무원들의사기가많이저하되어있다”며“사기진작측면에서경찰과소방공무원들의근속승진기간단축을통해서인사상불이익문제를보완하고자2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하게되었다”고입법취지를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과「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통과하게되면경찰과소방공무원중중·하위직공무원들의인사적체문제가상당부분해소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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