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명수'의원, 순경출신 경찰관 사기 진작안 제시- 승진기간 단축 법개정 발의

- 퇴직전 5년미만 승진 쿼터제 적용등 순경출신 우대책 제안-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0/11 [18:32]

 

 

[ 미디어투데이 /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2020108실시된경찰청국정감사에서“순경출신이인사상불이익을당함으로인해불만이팽배해있다며사기함양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이명수의원(국민의힘아산시갑)“순경출신경찰들에대한인사상불이익이지속될경우경찰의조직통합은요원할밖에없다”며김창룡경찰청장에게인사상우대방안을마련할것을촉구했다.  

 

현재경찰내부에서는과장급총경직위는대부분경찰대와간부후보출신이차지하고있고,아래직급인계장직원대부분은특정대학출신이차지하고있으며,외근수사대외근부서는순경출신이다수이고,현장에경찰대출신은찾아볼없다는불만이팽배해있는게사실이다.

 

이에이명수의원은“순경출신들의인사상불이익을해소하는차원에서총경승진시순경출신을쿼터제로적용하고있듯이,경정승진시에도퇴직5년미만의순경출신을쿼터제로적용할필요성이있다”고대안을제시했다.

 

 아울러경감과경정승진시에현장근무경력을우대하여경감은5,경정은7이상의현장근무경험을적용하는것도대안으로제시되었다.

 

이명수의원은경찰의승진지연문제를해소하는차원에서경사에서경위로승진시66개월이상근속해야하는것을56개월이상으로단축하고,경위에서경감으로승진시10이상근속해야하는것을7이상근속하는것으로단축하는「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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