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 안양시의회, '임시의장' 선출은 불법 "무효"다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9/20 [16:17]

 

안양시의회가 또다시 불법적인 사건을 모사(謀事) 하고있다.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임시의장' 선출이 그것이다. '임시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후임의장이 선출 될때까지 ) 의장을 직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부의장은 선출되지도 않은 상태다.

 

더불어 민주당은 18일  임시의장 후보로 A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과 A후보는 임시의장이 의장을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게하는 보도자료와 발언을 했다.  이는 임시의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적인 발언이다.

 

현  정맹숙의장을 사퇴시키지 않고  의장직을 유지하게하며 실질적으로 의장직무를 수행하는 임시의장을 두는 "쌍두마차 의장"을 염두에 두는 편법이요 "꼼수"다.  그러나 이는 불법으로 '무효 '다.

 

임시의장의 권한은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것에 미치는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수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A의원의 이를 뛰어넘는 "임시회 추경심의와 의정공백이 없는 업무 수행을 한다"는 등의 '어불성설 (語不成說)' 적인 발언에는 '아연실색 (啞然失色)'할수밖에 없다.

 

안양시의회의 의정공백 해법은 간단하다. 1차적으로 부의장을 선출하여 부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하면 된다. 

 

부의장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선출되지않을 경우에도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의원이 소수인 관계로  민주당과  협의하여 의회를 운영할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의장의 사퇴다. 정맹숙 의장이 사퇴하면  바로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 하면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 힘 ' 교섭단체는 '야합'했다. 항간에는 별별 루머가 떠돌고있다. 특정인의 부의장 선출과 관련이 있다는 루머가 이번 불법 임시의장 선출에 영향을 주었다는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에 신뢰가 가지않으면 자당 의원으로 부의장을 선출하여 안양시의회 의회직을 모두 독점하라 ! 그리고 차기에 시민의 심판을 받아라!

 

"임호영"변호사는 본지에 투고한 기고문에서 " 법적 근거도 없는 임시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여 안양시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이 또한 무효"라고 지적하고있다. 시의회는  조속히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에 의한 직무대행이 본회의를 소집하여 부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또 다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려는 안양시의회"  기고문 참조 )

 

시의회의 불법적인 임시의장에 의한 안양시 추경예산과 조례등이 통과된다면  "의결 무효 가처분 " 신청을 하겠다는 시민이 존재하고있음을 인지하여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사태의 심각성에 기인한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기 바란다 ( 정치사회부= 안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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