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체없이 폐기하라!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9/17 [23:45]

 

 

[ 성 명 서 ]

 

                      국회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체없이 폐기하라!

 

 문재인 정권의 정치 DNA는 무능(無能)과 속임수이다. 이들은 자신의 무능과 속임수를 ‘진보·개혁’ 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속여 왔다. 문 정권 4년차. 이제 대다수 국민은 문 정권의 속임수를 웬만큼 알고 있다.

 

그런데 문 정권이 임기 내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결정적인 속임수가 남아 있다.

 

‘국정원 개혁’이란 이름의 '국정원법 개정안'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8월 4일 국회에 제출돼 정보위원회 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핵심은 다섯 가지이다.

  ①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②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③ 정보수집 범위 축소

  ④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 통제 강화

  ⑤ 국정원 정보감찰관 직의 대외 개방이다.

 

만약  ‘국정원법 개정안’이 정부· 여당의 힘에 의해 강제로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는 완전히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상태로 가게 될 것이다. 1995년 일본 옴 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퍼뜨린 ‘사린(sarin) 가스’ 같은 것이 국정원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첫째,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정보수집 범위의 축소이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정보수집 범위 축소로 국정원은 팔 다리가 잘리게 됐다. 북한간첩 90%가 해외를 통해 침투하는데 해외 정보망도 없고 외국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이 금지돼 있는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정보와 수사가 따로 놀아 간첩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미국도 해외정보 CIA와 국내정보 FBI의 협조 부족으로 9·11 테러를 당한 후 국내외 정보 통합을 위해 상위 조직인 국가정보국(DNI)를 신설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같은 역사적 교훈을 알면서도 거꾸로 가려는 것이다.

 

정보수집 범위 축소로 간첩이나 주요 안보사범에 대한 정보수집은 착수조차 어렵게 됐다. 북한 간첩과 안보사범 수사는 대부분 찬양·고무죄 수사에서 시작되는데, 국정원의 찬양·고무죄 정보수집이 금지된다. 

 

또 안보사범의 북한 연계 여부는 수사 최종 단계에 가야 밝힐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위해(危害) 사범도 '북한과 연계된 경우'에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아예 정보수집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은 ‘국정원 수사권 폐지’를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정원과 경찰에 분산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무슨 권력분산이고 무슨 견제·균형인가?

 

이제 북한 간첩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김정은 위인맞이 종북단체’와 손쉽게 만나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은 암살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비밀 없는 정보기관’이 된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활동 지침과 정보수집 범위는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정보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손발을 묶어 놓았으니 일을 할 수가 없다. 또 정보위원 2/3 이상이 요구하면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거의 모든 기밀을 정보위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법에는 예산내역 공개 금지 외에 정보위원의 기밀유지 의무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김정일이 뇌졸증 후 칫솔질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정일 뇌사진을 입수했다는 등의 매우 민감한 기밀들이 마구 누설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번 개정안으로 감사원의 세부 감사가 가능하게 됐다. 북한·해외정보 수집과 비밀공작 등 국정원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독일 등도 정보업무의 특수성과 기밀보호를 감안해 감사원의 세부 감사를 허용치 않는데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속내를 알 수 없다.

 

셋째, 국정원의 가장 민감한 기밀을 다루는 정보감찰관 자리에 국정원 근무 경험이 없는 외부인만을 임명토록 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친북 시민단체 출신, 극단적으로는 북한간첩이 정보감찰관에 임명될 수 있고, 한시직인 이들이 2-3년  근무 후 교체되면 국정원은 '비밀 없는 비밀 정보기관'이 된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북한이 지난 60년 간 입만 열면 외치던 ‘남조선 안기부 해체’를 우리 스스로 해치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 여당의 이같은 기도(企圖)는, 2018년 8월 어느 좌파시민단체가 내놓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빌미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전격 해체하고 이름도 괴상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축소한 데 이어, 국정원도 똑 같은 방법으로 무력화 시키려는 것 같다.   

 

 지금 문재인 세력은 청와대·행정부·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언론·시민사회단체·교육문화계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중추신경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사린(sarin) 가스이자, 기무사 해체에 이어 대한민국 체제를 해체시키려는 마지막 수순인 것이다.

 

두말할 것이 없다.

 

국회 정보위는 심의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 폐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이번 국정원법 개정이 국가안보 체제 해체의 마지막 수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란다.

  

                                       2020.  9. 16.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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