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9/17 [10:52]

가평군청


[미디어투데이] 가평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대응에 나선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조정된 방역조치 홍보 및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역지침으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비롯해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또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과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목욕탕 및 사우나, 장례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도 이뤄진다.

여기에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민간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도 27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습소, 학원,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섭취금지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 완화에 따라 조정된 방역수칙으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포장 및 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작성의무가 제외된다.

또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등은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을 비롯해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군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16일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5명이다.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43명이 지역발생이다.

지역발생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 접촉자가 39명, 골프장 관련이 4명이다.

코로나19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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