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 질서’ 확립위해 홍보물 8천장 제작·배포

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배포. 영업자 지도·점검에도 활용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9/17 [07:53]

홍보물


[미디어투데이] 경기도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등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 복지 강화와 영업 건전화 유도를 위해 나선다.

도는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8천부를 제작,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장 내에서 동물학대 사고가 발생하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2019년 47건, 2020년 상반기 10건을 동물관련 무허가 및 미등록 영업으로 적발한 바 있다.

특히 도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5,542개소의 반려동물 영업장이 운영 중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보물에는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대상동물, 등록 및 허가 절차, 벌칙기준, 영업자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증과 요금표를 게시하고 반려동물을 종류별·성별·크기별로 분리 관리해야 한다.

또한 새로 들어온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소음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는 홍보물을 시군, 동물보호 관련기관 등에 배포해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 지도·점검 시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동물보호법 상 각 지자체는 반려동물 영업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관할 시군을 통해 도내 소재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9~10월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허가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장을 이용하는 도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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