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안양농협 조합장 당선인 결정무효 판결선고 (수정) -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진행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9/15 [16:49]

 

▲  안양농협 청사     © 사진= 미디어투데이

 

[ 미디어투데이/ 안양 = 안상일 기자 ]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 1민사부 (재판장 조영호 ) 는 2020.9.11.  2019.3.13.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한 안양농협 A조합장의 '당선인 결정 무효'를 선고 했다. 

 

A 조합장은 2015년에 치러진 제1회 조합장 선거에서 13대 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간 안양조합을 이끌어 왔다. 

 

A조합장은 2014.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토지를 매수하여 2014.4.등기 이전까지 마쳤다. 안양농협 조합장의 자격은 농업인으로 조합원이어야 하나 A조합장은 " 토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A조합장을 소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것은 '무효'라는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사건의 원고 B씨는 안양농협 조합원이다.

 

재판부는 A조합장 당선인 결정무효 판결 이유로 제반증빙과 증언등을 종합해 보면 " A조합장은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 하는자'에 해당한다고 볼수없어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거나 , 설령 취득하였더라도 선거 이전에 당연 탈퇴하였다 할것이므로, 피선거권이 없는 A 씨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농협조합법과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원고인 조합원 B씨는 A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진행 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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