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8/04 [16:05]

보건복지부


[미디어투데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해 치료받게 하는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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