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경관 향상 위한 공공시설물‘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접수

출시 또는 출시예정인 벤치, 볼라드, 휴지통 등 공공시설물 대상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7/15 [12:14]

서울시, 도시경관 향상 위한 공공시설물‘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접수


[미디어투데이]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공공시설물 중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25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8월 3일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공공시설물의 제작단계에서 부터 서울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립의 기초가 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 2회, 총 24회에 걸쳐 시행됐으며 총 1,252점의 제품을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했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또한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제품은 8월 17일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해 인증기간이 연장된다.

재인증 신청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없이 수시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 내부전문가가 인증제 미선정 원인 분석 및 디자인자문을 실시해 각 업체의 제품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시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인증제를 운영할 것”이며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