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52억원 부과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 대상 재산세 부과…7월 31일까지 납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7/14 [08:04]

강동구청


[미디어투데이] 강동구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52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고지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현금인출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전화 ARS, 스마트폰 또는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 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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