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시론 (時論) >- 서울시는 박원순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기관장 (葬) 계획을 즉각 철회 하라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7/11 [15:47]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시론(時論)>

ㅡ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기관장(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가 실종된 후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5일장으로 서울특별시기관장(葬)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공무 수행 중의 순직도 아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혐의’로 피해자에 의해 경찰에 고소된 상황에서 사망한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는게 마땅하다.
 
현역 군인이라 할지라도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국립묘지법 제5조).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에 대한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시사하듯 순직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박원순 시장에 대해 서울시 예산과 인력을 들여가며 서울특별시기관장(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망자의 모든 허물은 덮어버리는 것을 망자에 대한 예우로 삼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지만 공인(公人)의 죽음에 대해서는 공(公)과 사(私)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의 사인(死因)이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성추행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었던 1993년 ‘서울대 우조교 성추행 사건’으로 인권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얻었던 박원순 시장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 참담한 처지에서 자살을 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현세의 모든 죄나 잘못들이 죽음으로써 사면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한 범죄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은 처벌 대상자의 죽음으로 처벌의 실효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지 무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박원순 시장의 죽음의 경우는 ‘성추행혐의’로 그를 고소한 피해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피해가 배상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고소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배후가 있다는 등의 모함으로 피해자에게 2차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박 시장의 장례를 미화하는 듯이 서울특별시기관장(葬)으로 치르겠다는 건 피해자를 비웃고 고문하는 망동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그러한 사적인 죽음에 대해 시의 예산을 써가며 서울특별시기관장(葬)으로 미화시키려는 의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7월10일 밤 10시 현재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기관장(葬)을 반대하는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참여한 인원이 27만 명에 이르며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나 박원순 시장의 유족들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라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20. 7. 10
                                                   나라지킴이고교연합
# 본 시론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자료에서  전재한 것입니다 ( 편집 = 대전63안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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