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선거사범및 선거관련 재판 신속 엄정 처리하라 / 고교연합, 대수장, 정교모, 헌변, 자교련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7/08 [09:59]

  

▲ 대한민국수호예비역 장성단 (대수장)이 국기 (태극기) 에 대한 경례를 하고있다  © 사진 = 미디어투데이

                        

                                    성   명   서

 

                  선거사범 및 선거관련 재판 신속 엄정 처리하라!

선거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은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정신을 헌법정신으로 명기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범은 선거범죄와 선거관련 분쟁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재판기간, 선거사건에 대한 재판기간을 대체로 6개월로 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과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재판이나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제268조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150여건의 4.15 선거소송에 대하여 심리기간의 1/3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아무런 심리도 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 (별첨 신청서 참조)에 대한 조치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부질없는 간섭과 분쟁을 일삼음으로써,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선거사건 처리에 집중되어야 할 검찰의 수사력을 허비하고 있다.

4.19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지 부진하다가 5.16 혁명검찰에 의하여 비로소 부정선거의 전모가 드러나 처단을 받은 불행한 전례를 상기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대법원은 계속 중인 150여건의 4.15 선거사건에 대하여 신속히 절차를 개시하고 엄정히 심리하라.

1.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력을 선거사범처리에 집중하도록 조치하고, 검찰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중단하라.

1.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 엄정히 수사하고, 권력의 부정선거 혐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철저히 수사하라.

2020.7.7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표 송두진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          대표 강신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대표 석희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회장 구상진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자교련)대표 구상진, 석희태

연락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 02-568-7172                   law717@law717.org

첨부법령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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