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규제 합리화 ‘대상’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7/02 [10:10]

성남시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규제 합리화 ‘대상’


[미디어투데이]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경기도 주관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7월 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제1 회의실에서 열린 ‘2020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 참가해 도내 31개 시군 중 최종 1등을 차지해 이같이 수상했다.

3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받았다.

이날 시는 수정구 복정동 소재 노후한 성남하수처리장을 1㎞ 정도 떨어진 수정구 태평동 7004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최신 환경기초시설로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규제 개혁 사례를 발표했다.

이전 계획 부지는 서울공항 바로 옆 비행안전 제1구역에 해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과 도로만 설치 가능한 곳이다.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신·증축 등의 개발행위는 제한을 받는다.

시는 낡은 성남하수처리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이로 인한 시민 불편과 민원, 2010년 이후부터 매년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과도한 시설 유지비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최근 1년 3개월간 국방부,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등을 20여 차례 만나 관계 법령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규제개혁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3월 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개정됐다.

환경기초시설 이전 지하화 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다.

시는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추가로 약 5만9000㎡를 매입해 총 11만1000㎡의 부지를 확보한 뒤 4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이전 설치한다.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을 이곳으로 옮겨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음식물처리시설과 함께 지하에 설치한다.

땅 위에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과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을 옮겨 설치한다.

기존 성남하수처리장 27만㎡ 부지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복합 문화공간, 생태공간 등을 조성한다.

이러한 내용의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추진은 규제를 완화해 국토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규제 개혁 혁신사례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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