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최병일 ' 의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직원 국민연금보험료 과다 청구 질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6/20 [16:09]

  

 

[ 미디어투데이 /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안양시의회최병일의원은17일제257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2019회계연도결산심사에서생활폐기물위탁수거업체들의국민연금보험료과다청구에대한문제를지적했다.

 

최의원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11곳중10곳에국민연금이면제된직원이44명이나된다며, 보험료과다청구로환수해야될금액이2019년도만해도1억4천여만원에이른다고밝혔다.

 

이어, 최근3년자료요구를통해확인한바3억6천5백만원이넘는금액으로최초계약시부터따져보며얼마일지상상이안간다며, 최근여러소송과배상문제등예산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안양시에서있어서는안될일이발생했다고질타했다.

 

최의원은“매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계약을체결하면서도이런문제가도출됐다는것은부서에서도업무를면밀히살피지못한것같다.”며, “환수할수있는부분은당연히환수해야할것은물론이고, 앞으로도많은의혹들을따져야할것이다.

 

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업체의용역원가, 일반관리비7%, 이윤10%, 낙찰률의95%등아직도해결하고의문점이많다며, 지속적인관심으로문제를해결할때까지함께할것이고, 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매뉴얼을만들어관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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