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투데이/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의원이 6월1일 개회된 제25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 편집자 주)
성남시의회미래통합당안극수대표의원입니다.
대법원은은수미시장상고심선고를빠른시일내판결하라.
현재성남시인구는94만에종합행정수요는140만,유동인구는260만이고,재정규모는3조2천여억원,재정자립도는62퍼센트의생산교통은 광역시급,의료문화의중심도시라고,얼마전까지만해도은수미시장이성남시를특례시로만들겠다고남녀노소각계각층을동원하여플래카드와피켓을들고 저렇게 시정에올인해왔습니다.
그런데이런생산적이고퀄리티높은성남시정을운영하는데위기의먹구름이점점폭풍우와함께지금거세게몰려들고 있습니다.
그이유는2심재판부가피고인은수미시장에게교통편의를기부받는다는사정을충분히인식하면서도 1년동안업체측으로부터차량과운전노무를제공받았고,민주정치발전에기여해야할정치인의의무및정치활동과관련한공정성,청렴성에대한신뢰를저버린것이라고판시했기때문입니다.
현재은수미시장은1심에서벌금90만원,2심에서는300만원을선고받고,대법원에상고한지벌써수개월째,성남시정은성추행.음주운전.부하직원폭행.갑질상사.비트코인설치.정보기록물삭제.부실감사등,공직기강해이사례가빈번하게발생되어,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중에또다시정무비서와 갈등조정관등,공직자 3명이 최근휴가를내는등,근무지를 이탈하여,아래화면처럼무죄주장탄원서문건을 만드는데동조하는것은공무원의정치개입이고공직기강해이입니다.
또한지난5월초에도 성남시가 코로나-19위기관리를매일같이관리감독을철저하게했음에도성남의료원에근무하는간호사가이태원나이트클럽에가감염되어온것은전국적 망신이며은수미정부의낯뜨거운민낯이고기강해이입니다.
이렇듯요즘성남시정은시장의레임덕이라는깊은우려가걷잡을수없이확대되고,이런우려는바로시민들의삶의질향상과도직결되어지속가능한 성남시발전에엄청난악영향을주고있습니다.
성남시가대한민국의중심도시이고,기업하기좋은일등도시,누구나 살고싶어하는 도시로더욱웅비할수있도록대법원은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받고있는성남시장의상고심,판결을조속히결정내어 주기바랍니다.
시민들도죄가없다면더욱성남시정에매진할수있도록무죄를선고하고,죄가있다면그죄에걸맞은양형을선고하라는목소리가이구동성,연일강도높게터져나오고있습니다.
아울러시민들은은수미시장의위헌심판제청은개인의일탈,시간끌기식벼랑끝전술일뿐시정에는독이 된다고위헌심판제청은반드시각하시키고오히려대법원상고심판결을앞당겨야공직기강확립과중요시정책이동력을받아성남시가더욱견고하게안정화될수있다며시민들도상고심의빠른판결을촉구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대법관님!
속이새까맣게타들어가는은수미시장을위해서,94만여성남시민을 위해서,그리고곪아가고썩어가는성남시공조직을위해서라도대법원 상고심최종판결은더이상지연시켜서는안됩니다.
법과원칙대로조속히판결해주실것을시민의대변자로다시한번강력하게촉구합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 편집 = 안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