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간 신청 가능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6/05 [12:20]

보건복지부


[미디어투데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40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자활기업 특화형’으로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지정 절차는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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