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명수' 의원, 코로나 피해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청 신설, 질병관리청 신설 등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6/04 [05:42]

 

▲ 국회의원회관에서의 이명수의원 근영  © 사진= 이명수의원실 제공

 

[ 미디어투데이 / 정치사회부= 안상일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으로피해를입은소상공인의경제적어려움을덜어주기위한착한임대료확산유도를위해 상가건물임대인에게세제혜택을부여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노인복지청신설,보건복지부복수차관제도입,질병관리본부의질병관리청 승격을주요골자로한「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이명수'의원대표발의로6월3일에국회에제출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상가건물임대인이2020년1월1일부터「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라소상공인에게임대료를인하하는경우인하한임대료의80%를해당건물에대한재산세및지역자원시설세에서2021년12월31일까지공제하는내용을 담고있다.여기서소상공인이라함은상시근로자수가10명미만인경우를 말한다.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대응과정에서감염병관리의중요성이보다절실해진점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제2차관제신설과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의승격이담겨있으며,이명수의원이국회의원재임기간동안지속적으로 주장해온노인복지청신설도주요내용으로포함되어있다.

 

그동안노인복지청은 노인관련정책적현안에대해국가의보다적극적인관심을제고하고노인관련정책의독자성과 전문성을강화할수있다는점에서지속적인신설요구가있어왔다.

 

 이명수의원은“코로나19라는감염병이언제종식될지도모르는상황에서정부가제도적으로만반의대응태세를갖추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고,중소상공인을위한세제혜택을국세경감만이아니라지방세도경감하는것이타당하다는판단하에추가하게되었으며,감면기간도 코로나19가소상공인에게끼친심각한경제적피해등을고려하여2021년12월31일까지적용될수있도록하였다”고입법취지를설명했다.

 

 아울러이명수의원은“중소기업의소득세또는법인세의세액감면확대와소상공인의부가가치세액경감등을위한입법도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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