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따른 현장 점검 실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6/03 [13:01]

서천군청


[미디어투데이]서천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도에서 6월 1일 자로 발령한 ‘대중교통 수단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에 따라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운수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허용이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어진다.

군은 우선 14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14일 자정 이후부터 위반 적발 시 고발 조치되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사항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내 문자 발송, 캠페인 실시 등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빈틈없는 현장 점검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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