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내 돋보인‘방역 최우선 조세행정’

방문자 관리 철저, 아크릴 가림막 및 듀얼모니터 설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6/01 [07:22]

관악구,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내 돋보인‘방역 최우선 조세행정’


[미디어투데이] 관악구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 기간 동안 구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지원해 눈길을 모은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자치구에 따로 신고·납부해야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월부터 구청 지방소득세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상설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구청에서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청 2층 갤러리관악 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구는 원활한 합동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관악구청-세무서 간 직원 상호 파견 근무 구청 내 세무서 전산망 구축 등 관악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해 구민의 납세편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합동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안내 방문자 명부 작성 등 방문 민원인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더불어, 주 1회 신고센터 내부 방역 실시 직원, 납세자 간 접촉 방지를 위한 아크릴 가림막 및 듀얼 모니터 설치 민원인 전용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위생장갑 제공 등 비말 및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구는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자 3만 3천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신고센터 방문을 자제하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홍보해 방문 예상 인원을 크게 줄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및 어르신 등 인터넷, ARS 전화를 통한 신고가 생소해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민원인이 집중되는 세무서 대신 관악구청에 방문해줄 것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방문민원 분산을 통한 민원인 간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총력을 다 했다.

한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당초 2020년 6월 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박준희 구청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치구 직접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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