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조례안 대기업 특혜 논란' 에 대한 입장 밝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5/29 [04:31]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 수원시의회(의장조명자)는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경실련)이‘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대기업과대형병원에혜택을주는탁상행정식조례안이라며폐기를주장한것과일부언론보도에대한입장을밝혔다.

 

 수원시의회는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례개정이지난4월정부의「제14차코로나19대응경제관계장관회의겸제4차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코로나19확산에따라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부담완화를위해교통유발부담금을2020년에한해한시적으로경감하기로발표한것에따른조치라는입장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조에따라교통혼잡을유발하는시설물에부담하는경제적부담을말한다.  

 

 국토교통부와경기도는각지자체에7월31일까지조례개정등을통해부과대상모든시설물에대해부담금을경감할수있도록조치해달라는내용의공문을발송했다.    

 

 수원시의회는“대기업이운영하는유통시설과대형병원만혜택을본다”는경실련의주장은다소과하다는입장이다.  

 

 조례개정은코로나19로매출이줄고교통혼잡도감소했는데기존과동일한부담금부과는경영상부담을줄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교통유발부담금경감이‘착한임대인’운동과도흐름이이어져시설물임차인인소상공인·자영업자등에대한임대료감면효과로연결될수있도록유도하자는취지이기때문이다.

  

특히,수원시관내에소재한대규모점포들도이번감면조례안을반기며  부담금감면시임차인인자영업자등소상공인에게혜택을줄수있는방안을검토중에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현재고양·용인·안양·부천·울산등21개지자체에서관련부담금감경을30~50%까지하는내용으로조례개정을추진중에있다.      

 

 수원시의회에서는지난22일박태원의원의대표발의로올해부담금을30%인하해주는내용을주요골자로‘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임위를통과한바있다.

 

 본개정안이수원시의회임시회를통과하면2020년도교통시설물조사는7월부터8월까지각구청에서각시설물을방문하여현장조사를하게되며10월에부과를하게된다.

 

 한편각구청조사요원이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조사시각시설물소유자및임대인에게교통유발부담감면내용을홍보하여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게임대료감면효과로이어지거나기부를통한사회환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홍보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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