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민경욱'의원 선거무효 소송 대리인단 성명 발표 ( 전문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5/28 [08:19]

▲ 석동현 변호사   © 사진 = 뉴데일리 캪처

 

 [ 미디어투데이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민경욱의원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단 ( 대표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은 27일 '선관위의 투,개표과정등 시연회에 관한 소송대리인단의 요구'를 발표했다. 다음은 소송대리인단의 요구 성명 전문이다 ( 편집 = 안상일 기자 )

 

선관위의투•개표과정시연회에관한소송대리인단의요구!

선관위가 결백하다면 눈가리고아웅식 시연회가 아니라,

모든 투개표장비와 전산자료를 소송대리인단에게 공개하라!

중앙선관위는 내일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4명이 출마하고 35개정당이 비례후보를 내고 투표자가 1천명인 상황을 가정하여 사전투표의 투•개표 과정을 시연하고, 그밖에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장비에 대한 설명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전국 125개 지역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어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들이 피고 당사자로서 소송진행 중에 있고, 이들은 철저히 중앙선관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점에서 중앙선관위 역시 소송당사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을 비롯한 핵심관계자들은 개표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으로 후보와 변호사, 시민단체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진행한 사전투표 투·개표과정의 의혹이나 선관위가 보관중인 사전투표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와 연결 노트북, 심사계수기, 통신망, 중앙서버 등 선거 관련 전자 장비 및 시스템은 법원의 검증 대상 또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재판이나 수사에 앞서 일방적으로 가정적 상황 및 개표 여건을 설정한 후,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인 사전투표의 투·개표과정 등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 시연 또는 설명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재판이나 수사에 불필요한 예단을 주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사후 검증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라서 의혹을 떳떳하게 해소하여야 한다. 이미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절차 진행 ② 검증 절차의 선결정과 일관된 적용 ③ 실질적인 증거의 확보 ④ 신속한 법적 조치와 같은 국제기준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선전과 실제 검증 차단에 주력한다면 중앙선관위는 후진적이고 폐쇄적인 편향 집단으로 국제적인 지탄과 망신을 초래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 규명 측면에서 중앙선관위가 시연 또는 공개를 해야 할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정도의 기초적 수준이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의 전산 작동 및 송·수신, 사전투표지 QR코드의 리딩 방식의 시연과, QR코드와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의 소스파일, 프로그램 및 로그데이터 등 심층 정보의 공개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그처럼 선거부정 논란에 자신 있다면 선거용 전산 장비 일체와 투표지 이미징스캔 파일 등을 지금처럼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충분히 검증ㆍ수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먼저 해시값을 지정하는 포렌식 대상으로 낱낱이 제공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앙선관위가 시연회를 꼭 강행하겠다면, 이미 전 국민에게 다 알려진 성북갑 개표소와 부여 개표소의 투표지분류기 혼표 사건의 진상도 해명하고, 왜 그런 오류가 생긴 것인지 관련 시연을 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 지역 동영상에 나오는 렉 상태, 이음 상태, 무선통신장비 등에 대한 체크를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들이 충분히 확인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일방 소송당사자인 선관위의 시연회는 선거부정의혹 사건의 본질을 감추기 위한 일과성 이벤트 행사에 불과 할뿐 아니라 재판 및 수사의 방해 행위라는 것을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은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 시연회 개최여부와 관계 없이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모든 투·개표장비와 전산 자료를 향후 진행 될 법원의 검증절차와 검찰 수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상태 그대로 보존해 둘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20527

 

                     민경욱의원선거무효소송대리인단

                 대표변호사석동현변호사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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