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의혹의 "나 몰라라"소상공인 지도,감독- 안양1번가 쇼핑몰 명절 "깜깜이" 대출

회장 10년 연임위해 선관위원 해임, 정관개정등 불법 시도 의혹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5/17 [21:03]

 

 

[ 안양신문= 김용환 기자 /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기자 공동취재] 안양1번가지하상가쇼핑몰상인회 (이하 '일번가상인회'라 한다)의 '전통시장 소액대출 명절자금' 운영이 복마전 의혹에 휩싸여있다. 그간 A 신문(20.3.29.자 보도 )과 B신문( 20.5.8자 보도) 의 보도에 따른 '의혹제기'가 이제는 사법적 돌입으로까지 비화됐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쇼핑몰 공동대책위원회 ( 이하 '일번가공대위'라 함) 소속  S씨외 13인은 지난 5월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상인회 G 회장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첫번째 2016.7.31.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상인회 김은희외 210명은 관리비과오납 환급금으로 1억3천여만원 ( \130,000,000원)을 '안양역쇼핑몰주식회사'로부터 관리비 과오납금을 환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상인회  G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귀속주체의 명단 공개와  S모외12인의 고소인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둘째 2019. 7.경 " (주)엔터식스 패션몰 "과 "일번가상인회"는  상생협약을 맺고  "지하상가 상생 발전기금 "으로 3억원, " 공동마케팅 비용"으로 3억원 (이면합의)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공동마케팅 비용중 예비비 1억원을 제외한 1억8천만 ( 손세정제 비용 2,000만원 제외)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의혹' 사용이라는것이 '일번가공대위'의 주장이다.

 

'일번가상인회'측은 1억8천만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집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번가공대위 '측은 '일번가상인회'의 주장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집행 내역을 소상히 밝힐것 (1억8천만원 상품권 구입시 10% 할인금액 포함등 )과  회원들에게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셋째  '일번가공대위'는   안양시와 상인회간에 체결된 협약 ( " 전통시장 소액대출 명절자금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 에 의해  전통시장 소액대출 명절자금 으로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지급되어 2015년부터 대출된 대출금 17억원의 대출 수혜자및 대출이자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일번가 공대위'는 "명절자금 ( 설및 추석) 17억원은 회원들에게는 수년간을 알리지도않고 은밀하게 소수의 특정인들에게만 부당하게 대출된 제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G회장은 공동취재 K 기자에게 " 명절자금을 공고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 이요"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치졸한 답변이다.

 

일번가상인회와 안양시간의 위탁운영 협약서 제3조에는 " 공익추구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행동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또한 제13조 (지도.감독) 에는 "안양시는 사업과  관련한 일번가상인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되어있을뿐만아니라 ,업무처리및 관련서류등에 대해 검사또는 평가할수있다. 또한 상인회 업무처리가 관계법규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본 기자가 확인한바 '일번가공대위'는 4~5개월 전부터 안양시에 '일번가상인회' 에 대한 지도감독 과 시정조치를 수 차레 요구했으나 코로나 발생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 조사와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일번가공대위' 소속 회원 (점포주 ) 상당수는 '일번가상인회'와 안양시 관련부서의 비호와 유착관계를 의심하고있다. 안양시의 빠른 조사와 지도감독을 통해  안양시의 위상을 회복하기 바란다.

 

 

'일번가상인회'는 16일,  총회안내 공고를 통해 선거관리위원의 해임및 '일번가공대위' 소속 회원의 13명 제명추인 등을  밝히고있다. 총회 일자는 5 월22일이다.그러나 이는 '일번가상인회 정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다. 

 

정관 어디에도 회원 제명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제6조 제3항에 회비를 3개월 미납할 경우 회원의 권한이 상실되는 조항이 있음 ) 선거관리위원을 총회에서 해임한다는것은  월권이요 불법이다.

 

선거관리위원에 대하여는  정관 제4장 (선거및임기,의결) 제10조와 11조에 상세히 규정되있다. 이 조항은 임의 (훈시)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이다. 이에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를 통해 회장 선출 등록, 구비서류, 등록비, 유세, 선거일자(5 월28일)등을 알렸다. 이에대해 상인회 G회장이 16일 정기총회를 공고한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더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에 의해 선거일정이 진행되고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한다는것은 사회통념과 소급입법 불가 원칙에 의해 '원천무효'다.

 

3월에 제명된 13명의 회원의 투표권 부여는 2012.5.7. 제4기 회장에 입후보당시 현 G회장 (선거에 의해 4기 회장 당선됨)의 사례에서 보듯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제명회원은 상가활성화와 회원 권익보호,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등을 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너무나 당연하다.

  

상인회 G회장이 본인의 '무투표 당선 (10년 연임)'을 위해 강력한 경쟁자의 출마를 막기위한 정관개정 , 선거관리위원 해임등의 풍문과시도는  많은 일번가상인회원의 지지를 얻지못할것이라는 회원들의 '이구동성' 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정정당당한 투표를 통한 회장 선출로 '안양일번가 지하상가쇼핑몰'의 무한한 발전에 다 함께 노력해야만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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