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 (을) ' 이재정' 후보, 충북 단양군 전답내 아스팔트 도로 개설 "불법 " 논란

'심재철' 후보측 , 개발행위 없이 조성된 도로 개설 '명백한 불법 ' 주장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4/10 [07:16]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기자 ] 지난 8일 조선비즈를 통해 보도된 이재정 후보의 단양군 전답 내 아스팔트 불법조성과 관련, 이 후보의 해명한 내용과는 달리단양군은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비즈의 보도 따르면 이 의원 측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 군민이 군청과 협의해 단양군청의 비용으로 도로를 조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정후보는 8일 밤 선거관리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언론보도에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의견을 밝혔다.

 

심재철 후보 측에서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어 소속을 밝히지 않고 군청 해당과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해 문의 한 결과, 당초 이 의원 측이 말한 것과는 달리 단양군은 해당 토지 내의 도로는 개인이 낸 사설 도로이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어떠한 개발행위허가나 신청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또한 군청의 담당 직원은 해당 도로가 단양군의 도로관리대장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하나 도로관리대장에 해당 지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이재정의원은 지난 8일 밤 선관위 토론회에서 주장한 말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이다.

 

단양군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단양군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됐어야 했다. 군 담당 직원은 현재 이 도로는 전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어떠한 행위허가 신고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전답은 주요 포털사의 위성지도에 따르면20158월까지는 시멘트로 포장되었다가 2018년부터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성사진 및 로드뷰의 갱신 기간이 최소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스팔트 포장은 이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이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인 기간에 이 땅에 불법적으로 추가적인 아스팔트 포장이 이뤄졌다면 법을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 또한 없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주최하는 TV토론회에서 유권자를 속이고 거짓으로 해명했다면 중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책임 논란이 예상된다.

 

심재철 후보는 해당 토지는 지분등기로 되어 있어 공유자로서 도로개설을 위한 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부친의 상속인으로서 나무 심는 일도 아니고 형질을 바꾸는 공사를 몰랐다는 것은 거짓해명이라고 밝혔다.

 

단양군청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첨부 파일로 공개함

(심재철 후보실에서는 이재정 후보의 재산과 관련해 공직자재산신고 공개 시점부터 검증을 위해 사안별로 취재를 진행 중이었음)

 

<단양군청 공무원과의 녹취기록요약 단양군청> 47

 

담당자

전화해서 문의주신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리 1013-22 관련해서 어제 통화주셔서 어제 관련부서랑 해서 알아봤는데 허가 받은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다. 항공 사진을 통해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허가받은 사항은 없다.

 

심재철 의원실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도로가 설치되었다는 건가?

 

담당자

그렇다. 필지에 대한 등기도 조회를 해봤는데 2004년도에 이 분(○○)씨가 매입을 하고 진행했다.

 

심재철 의원실

매입했을 때 지목변경신청서류나 도로대장 등 서류가 (군청에) 제출된 것이 하나도 없나?

 

담당자

그렇다.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어야 했다. 그런 부분이 없고 도로대장에 등재된 사항이 없다.

 

심재철 의원실

개발용도변경 서류도 접수된 것이 없나?

 

담당자

(통화 시점기준) 어제부터 조사해봤지만 당최 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다.

 

심재철 의원실

일체 서류 접수 없이 도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담당자

불법이다.  ( 기사 자료제공 / 편집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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