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코로나19 확산 억제 위해 ‘근로능력평가 지침 적용 시기 연장’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4/01 [12:23]

고양시청


[미디어투데이] 고양시 덕양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능력평가 관련 대응 지침 적용 시기를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5일까지 출장 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급여가 변동되는 건과 정기평가, 재평가는 접수 시기, 처리 기한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문답’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근로능력평가 정기평가대상자 중 격리병상 입원자와 자가격리자는 격리 여부 확인 후, 그 외 대상자는 5일까지 판정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3개월간 평가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신규평가대상자는 근로능력평가가 가능한 시기까지 근로능력평가 의뢰 없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로 처리하되, 최대 3개월까지 조건 제시 유예로 생계 급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단에 평가를 의뢰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평가 진행 불가”로 취소, 반려된 건에 대해서도 1개월간 조건 제시 유예하고 상황 종료 후 기존 제출 서류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종료 후 위와 같은 평가 유예 또는 조건 제시 유예 조치 건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해 적극 지원한다.

윤양순 덕양구청장은 “이번 근로능력평가 적용 시기 연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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