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원격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수칙 발표

랜섬웨어 감염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실천 수칙 권고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3/30 [14:54]

재택·원격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수칙 발표


[미디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택⋅원격근무 시 기업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담은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권고했다.

이번 보안 권고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기업·기관의 재택·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안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 탈취와 스마트폰·PC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해킹메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기관의 약화된 보안관리 체계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 피해도 13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재택·원격근무에 이용되는 원격단말의 해킹 등 보안위험이 기업의 랜섬웨어 감염이나 정보유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분해 6대 실천 수칙을 제정·권고했다.

먼저, 사용자 보안권고 사항에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 등이 있으며 o 기업의 보안관리자 권고에는 원격근무시스템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 및 기업의 안전 대책과 수칙, 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19 안심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안심 정보’에는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보안정책, 일반현황, 코로나19 관련 유용한 앱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정보보호 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 및 사이버 공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작지만 야무진 회양목 꽃
1/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