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착한임대인 운동’동참 호소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광명시의회 의결. 7월, 9월 부과 재산세 적용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3/30 [10:54]

광명시청


[미디어투데이] 광명시에 착한 임대인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시는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면이 지난 27일 열린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감면 적용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건물 임대료다.

힘든 시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의 마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먼저인 광명시를 위해 최대한의 세제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24일 임차인 25개소에 대해 임대료 일부를 인하해 준 철산동 일청빌딩 ‘착한 임대인’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현재 광명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은 하안동 영보빌딩, 광명사거리 대교빌딩, 광명전통시장 내 4개 점포, 새마을 시장 내 1개 점포, 철산동 일청빌딩 임대인 등이 있으며 광명시는 코로19로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 줄 ‘착한 임대인’ 발굴과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하얀 봄으로 꾸민 조팝나무 꽃
1/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