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1)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3/29 [19:17]

 

1. 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20204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납부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마509·1160[병합])

3.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통령선거, 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4.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자료제공= 안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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