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9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3/19 [18:36]

 

 

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군청,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15일 오후 6)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제21대 국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자료 제공 = 안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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