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양시의회의 '우한폐렴 '을 빙자한 의회 방청 불허 (不許)의 부적절성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3/17 [18:52]

 

 

 

[미디어투데이] 안양시의회가 제254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 방청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는 '우한폐렴 ( 우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공직자및 시민 그리고 언론인 사이에서는' 음경택 '시의원의 시정질문 관련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오후 늦게 임시회 기간 단축및 방청 불허를 출입기자에게 고지했다. 그러나 확인한바 국회를 위시해 도의회와 경기도 31개 시, 군의회중 '우한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하여 방청을 불허한 전례가 없다. 안양시의회가 유일 하다.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무언의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 할수밖에 없다. 그간 언론인 사이에서는 '음경택'의원이  최대호 시장의  "접대골프 의혹과 귀인동 터미널 부지  단위계획 변경과 오피스텔 건설" 특혜의혹에 대하여 예리한 시정질문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었다.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시장직 사퇴까지 거론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장구 치듯이 시의회는 부인하겠지만  의회 방청 불허를 고지하고 여론 확산을 가급적 차단 하고자 한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한다. '우한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은 타 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2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등을 하면 확산이 방지되다는것이 통설이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속 보이는 행태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출입기자의 의회 (본회의및 상임위 포함 ) 방청은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24시간 반드시 시행 되어야만 한다.

 

김선화 의장은 의회 방청 불허를 최초 거론한 공직자와 이를 결정하게 한 사무국 공직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도자료를 송부한 홍보팀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출입기자간에 공유 되어있다.

 

안양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시의회 방청을 불허하는 졸렬한 결정을 취소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것이다 ( 정치부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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