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민의 소리' ,공직선거법 위반 '신창현' 예비후보 검찰 고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2/07 [02:15]

 

 

 [미디어투데이] 의왕시민의소리(공동대표 김철수, 노선희)는 6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신창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민의소리 김철수 공동대표는 성명서에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부곡교회 내에서 신창현 예비후보자가 500-600명이 넘는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부 했다는 시민들의 제보와 사진을 받았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신창현 예비후보가 종교시설 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상돈 의왕시장과 시의원들이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여 모두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신창현 예비후보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모두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과 제보자를 고발하겠다.“고 신고자와 기자를 겁박하는 기사를 보고 분노해 오만한 권력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의왕시민의소리’ 나서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의왕시민의소리(공동대표 김철수, 노선희)는 안양지청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대변인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불법선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위반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과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예비후보자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의왕 = 안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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