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0년 기존주택 매입 홍보, 오는 14일까지 1차 접수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2/05 [10:15]
    안성시청

[미디어투데이]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가구, 다세대 등 대상 2020년 기존주택 매입사업[430호]을 시행한다.

기존주택 매입이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 대상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동두천시, 시흥시, 양주시, 평택시, 화성시, 고양시, 파주시, 안성시, 안산시, 용인시, 광주시, 수원시, 김포시,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제외한 경기도 지역 전체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경기도 내 아래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주택이다.

1.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85㎡이하 다가구 및 공동주택,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한 동 전체를 신청할 경우, 오피스텔 면적이 40㎡를 초과 해도 매도신청 가능하다.

2.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부분 매입 가능 관리소가 있고 상주 관리 운영인이 있는 경우, 동별 5호 이상 신청한 경우이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매도 신청 방법은 신청 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1차 접수기간인 오는 14일까지 공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0시~오후 5시이며 우편접수일은 서류도착일 기준이며 기간 외 접수 건은 반환 또는 폐기한다.

매도 신청 서류는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오피스텔 신청시 관리규약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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