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전광훈" 목사 , 불법사찰및 불법수갑 사용 경찰 고소, 진정및 손해배상 청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1/10 [18:13]

 

 

 

[미디어투데이] 한변 (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을 주축으로한  변호사 36명은 10일 전광훈 목사 ( 한기총 회장 )를 불법사찰하고 불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전 목사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한 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을 13일 (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국인권위원회에는 진정을, 서울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공동 변호인단은 서울중중지방검찰청, 서울지방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전 11시 관련 사건을 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들어 지난 2일 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유 없는 영장청구라는 결론을 확인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작성한 영장청구사실, 경찰의 호송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교회와 교회 내 사택 일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 6대를 집중 배치하여 민간인이자 종교인인 전광훈 목사와 관련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감행하였다.

 

 위 CCTV는 모두 야간감시까지 가능한 적외선카메라로 2대는 교회의 출입구와 주차장을 향하여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출입인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다른 2대의 CCTV는 전광훈 목사의 사택 방향으로 설치하여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교회와 사택을 전방위적으로 정보수집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치안정보수집이라는 경찰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36인의 변호인단이 퇴정한 틈을 타서,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구인하였다.

 

  조국, 정경심, 송병기, 허인회 등 집권세력의 피의자들은 이같이 영장심사 종료 후 수갑을 채워 구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재진이 법정 밖에 대기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전광훈 목사를 망신주기 위하여 이 같은 일을 자행하였으며,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명예와 인격은 크게 침해되었다.

  

  경찰이 치안정보수집권, 수사권을 내세워 이 같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이다.

  

  이에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은 2020. 1. 13. 11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 대하여 모든 법적책임을 묻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한 소장을 각 접수하기로 했다. 아래는 공동 변호인 명단이다.

  

( 공동 변호인 명단 )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 : 고영일 고영주 구상진 구주와 구충서 권오현 권우현 김기수 김익환 김태훈 도태우 백승재 박인환 박주현 석동현 안경수 양윤숙 우인식 유승수 이동근 이문재 이순호 이준기 이재원 이종순 이 헌 임천영 여동영 전창열 전기승 정선미 정진경 정회석 채명성 최유미 황은영 (가나다 순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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