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권력범죄 수사방해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1/09 [12:46]

  

 

   [미디어투데이]  한변은 9일 오후2시 대검찰청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권력범죄 수사를 방해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임기가 시작된 지 엿새 만인 8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고검장·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전격 단행했다. 

 

 법무부는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인사는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보복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나아가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한 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고검 차장 등 한직(閑職)으로 보냈다. 청와대는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반발하는 검찰을 압박하였다.

 

   대표적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비리·유재수 감찰중단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윤 총장을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해 온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조 전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보임됐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은 선거공작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송철호 백원우 김경수 등 문 대통령 핵심측근으로서 문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이미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로서 검찰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임명한 그날 추 장관의 측근을 선거 공작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인사 실무에 관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야당 후보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모두 이번 인사를 주도한 문 대통령, 추 법무장관과 함께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인사권자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을 인사권을 내세워 교체하는 것은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에 "한변은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한다." 고 밝혔다 ( 정치부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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