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1월 연납 “10% 할인받으세요”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 ‘절세’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1/09 [09:12]
    성남시

[미디어투데이]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월 할인율이 제일 높다.

배기량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5만200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1500cc급 승용차는 2만73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

자동차세 연납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신청한 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

성남시민의 자동차세 연납은 2016년 7만3224건, 2017년 9만6969건, 2018년 11만3355건, 지난해 12만485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