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교장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해야”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및 아파트 선분양 제도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9/12/13 [10:13]
    “사립학교 이사·교장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해야”

[미디어투데이]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초·중등 사립학교 직원채용 공정성 및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해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를 도입해 평가를 거쳐 공개채용 된 사무직원에 한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이사·학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누리집에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파트 선분양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공사 결과에 맞춰 작성한 준공도면이 아니라 공사 당시의 사업계획 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중요 내·외장재의 변경은 품질 향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지자체의 철저한 감리 실태점검 및 사용검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 각계 대표들이 모인 반부패 민관협의체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