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송년회 준비도 좋지만 자동차세도 잊지 마세요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9/12/11 [14:09]
    양평군

[미디어투데이] 양평군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8764건, 23억411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세자가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SNS, 홈페이지 등 적극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2월 1일 현재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해당되며 자동차등록원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ARS를 통해 고지서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다면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납부 및 상담봇을 통한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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