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장 "맞춤형 채용" 의혹

MB가 '다스' 실소유자 제보 "김모"씨 ,'맞춤취업' 논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11/26 [22:19]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캪처

 

[미디어투데이]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장이 "맞춤형 (?) 채용" 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이 N신문에 의해 제기됐다. N신문은 단독취재로 '맞춤형의혹'에 대해 집중 취재를 한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장으로 '김모 ' 씨의 채용이 내정,통보 되어 12월1일 부터 정식으로 출근 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모'씨는 감사업무 경력이 전무하고 ,의료관련업무도 경북 소재 노인요양병원 총무과장 경력 1년이 전부다.

 

'맞춤형 채용'의혹은 채용 자격요건을 채용 4개월전인 2019. 5 . 27. 대폭완화 하여 정관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의혹의 눈초리로 주시하는 이유다. 2017, 1,12 ,감사실장직 신설 당시 정관에는 "감사실장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수 있다 "고 규정 했었다. 

 

이에 따라 2017년 3, 6,  감사실장 채용공고에서는 " 1. 중앙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4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2. 공공기관 또는 상장기업체에서  임원급 이상 근무하고 감사 관련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사람.3.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를  제시했다.

 

또한 감사 관련 업무로 "감사, 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 기획,평가" 등 전문성을 명시했다.

 

그러나 의료원은 2019,5,27, 정관을 개정하면서 감사실장의 자격요건으로 ' 다음 어느하나의 자격또는 능력이 있는자' 로 정하고  그 능력을 "1. 감사업무 수행 역량과 전략을 갖춘 자. 2. 의료원 업무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3. 청렴성 , 도덕성, 준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로 자격조건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된 자격 요건으로 채용이 결정된 "김모"씨를 염두에 둔 "맞춤형" 정관 개정이라는 '루머'가 전파 되고 있다. "김모"씨의 경력은  고졸 학력으로 '다스'에 1997.3. 산업체 특례(방위)로 입사해 18년간 MB의 큰형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겸 집사로 근무하다가  2015, 1, 퇴사후  요양병원 총무과장1년, 세차장  운영등의 경력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또한 '김모'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가 시작되자 "다스" 실소유주는 MB라고 제보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인  당사자다.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장은 본부를 포함해 산하 6개 병원 (수원, 의정부, 안성, 이천 파주,포천 ) 의  감사시행, 직무감찰, 공직비리, 민원조사및 처리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 직책이다.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공공의료기관의 감사를 담당하는것이 적절한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 수원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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