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요금 11월23일부터 인상 적용

용인시, 주52시간제 따른 비용증가 반영·서비스 수준 개선 위해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9/11/21 [16:47]
    용인시 마을버스

[미디어투데이]용인시는 마을버스 요금을 4년5개월 만에 인상 조정해 이달 23일 첫차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되는데 따른 비용증가 요인을 반영하고 마을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마을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 일반인 13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680원이다.

용인시는 물가 안정과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6월 이후 마을버스 요금 을 동결해 이제까지는 인근 수원시나 화성시 등에 비해 100원 정도 싼 요금체계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면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돼 부득이 요금을 조정한 것이다.

시는 344대에 이르는 관내 마을버스를 주52시간제 시행 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선 2021년까지 237명 늘어난 86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주52시간제를 시행한 뒤 숙달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대형사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관내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면 근무시간 조정과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는 다만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청년층 등 교통취약계층에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연 8만원, 청년에게는 연 12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축소해 운영하던 운행횟수나 차량대수를 단계별로 원상회복하고 2020년부터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버스 요금 조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을 충원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운행횟수를 늘리는 등 마을버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엔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